유지보수 부가서비스에 자동등록된 번호보호서비스 뭐하는 것인지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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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멜랑넷 작성일 15-02-23 22:28 조회 9,401 댓글 0본문
지난 년말 스마트폰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 이용료가 770원가량 발생한 것을 보고 이게 뭔 금액인지 몰라 부가서비스까지 뒤적이며 알아보니 '번호보호서비스'라는 것인 2015년1월8일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통신사에 다니는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처음보는 거라네요.
"해지해줄까?" 하길래 처음엔 "그렇게 해 주라"고 했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가입한 것도 아니고 지인의 말로는 자동으로 입력된 것으로 나온다는데 그럼 114에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114상담원 연결해서 물어보니 이게 해당 통신사에서 가입시킨 것이 아니고 내가 인터넷을 하면서 회원가입이나 본인 인증할때 '번호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이냐는 물음에 'yes'를 해서 자동 가입된 것이라네요.
이제서야 오해가 풀렸습니다.
저은 처음에 명세서를 보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가끔 통신사들이 소비자들 몰래 가입시키는 유료부가서비스를 내심 의심했거든요.
이 서비스 이용료는 통신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번호보호서비스'서비스를 해 주는 회사에서 통신사의 부가서비스로 납부받는 요금이더군요.
그런데 이 서비스의 이용료는 한 달에 1,000원입니다. 부가세 10% 포함해서 한 달 1,100원입니다.
그런데 명세서에는 왜 770원가량 나왔냐면 그것은 한 달을 1/n 으로 나눴기 때문입니다.

번호보호서비스 뭐하는 것인지 알아보니까요.
참고로 이 서비스는 타인이 내 핸드폰 번호를 못 사용하게 하는 것인데 내 번호를 가지고 불법대출이나 기타 사기행각을 방어하는 서비스라네요.
그냥 놔둘까 하다가 그냥 해지했습니다.
제가 가입된 해당 통신사에는 권한이 없어서 상담원이 서비스업체에 연결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해지했습니다.
뜬금없이 스마트폰 명세서 보고 '이게 뭐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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