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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포스팅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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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멜랑넷
댓글 0건 조회 12,302회 작성일 14-03-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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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글을 쓰다보면 누구나가 쉽게 빠지는 함정~!!!

바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포스팅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해 

 

 

웹상에 글을 쓸 때는 자신의 글/ 그리고 자신의 동영상/ 자신의 사진 등등...

가장 확실한 것은 자신의 것이여야 한 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포스팅 할 때는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이얼령 비얼령이라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저작권 관련 법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규제나 권리침해에 대한 제재같은 것도 명확합니다.

그런 명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멀었다는 생각을 하며,

멋 모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기에 통상의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기 위해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이트,카페,블로그, 그 어디에든 웹상에 노출하는 컨텐츠는 저작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컨텐츠일 지라도 소유권자의 재산입니다.

때문에 소유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도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연예인,보도자료,스포츠선수등 유독 연예인 관련해서는 말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연예인 자료를 인용했다고 수천만원 혹은 몇 억씩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조그마한 영세상인이 블로그를 통해 1년 매출 20만원도 벌어들이지 못했는데 3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가 하면 참 말도 안되는 이 저작권이란 무엇이며 개인은 어떻게 이를 알아야 하는지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초상권,저작권,퍼블리시티권입니다.

이 3개가 문제인데요.

 

남의 사진, 남의 글을 가지고 포스팅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인용의 범위에서 허락받은 컨텐츠는 제외대상이지만, 유독 연예인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기에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초상권은 얼굴,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이고, 퍼블리시티권은 요즘 정말 말이 많은 상업적 이용에 대한 재산권이죠.

 

그럼 왜 유족 퍼블리시티권만 요즘 난리인가?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작권,초상권은 돈이 안됩니다.

무슨말이고 하니, 연예인이 직접 웹상에 올려진 자신의 컨텐츠 이용에 대한 불법성을 밝혀서 고소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법무법인과 계약을 통해 법무법인에서는 전문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서 탐지해 냅니다.

하지만, 저작권과 초상권은 법정에 가서 승소를 하더라도 법무법인에 떨어지는 수당이 많지 않습니다.

즉, 돈이 안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은 다릅니다.

도용한 사진등을 이용해서 관련법 위반자가 해당 자료로 이익을 취득했다는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어찌보면 얼마나 값어치가 있겠냐는 사진 한 장이 수천만원이 되고 수억원이 됩니다.

맞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고 법무법인들이 그 쌩난리를 치고 찾아내는것입니다.

유독 연예인 사진 가지고 난리죠.

 

즉, 저작권,초상권,퍼블리시티권 세개 항목중에 퍼블리시티권을 특히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블로그를 운영하든 사이트,카페를 운영하든 브랜드와 개인용 두 부류로 나뉠 수 있는데요.

브랜드블로그의 경우에는 절대 자신이 직접 구매한 사진이거나 찍은 사진이 아니면 올리시면 절대 절대 안됩니다.

무조건 찾아냅니다. 기억도 안나는 2~3년 전에 올린 연예인 사진, 보도자료,등등 찾아내서 퍼블리시티권으로 고소되면 합의를 보든 법정에 서든 무조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사진 같은 경우는 부르는게 값입니다.

사실 연예인 사진 여기저기 퍼나르고 인기를 얻게 되는것이 바로 웹에서 사용자들의 활동 덕분입니다.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드라마에 나오고, 광고를 찍고, 가요프로그램,쇼프로그램에 나오고 하던 말든 관심도 없고, '니 맘대로 해라, 니 이름이 뭔지 난 관심없다, 니가 어디 출신이고 누구랑 열애를 하고 나랑 뭔상관이냐' 이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연예인으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연예인을 키워주는 것은 대중의 관심입니다.

그 중심에 웹의 활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진 한장에 수천만원 수억원의 퍼블리시티권으로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법률이라는게 참 이언령 비얼령이라는 것이죠.

엊그제도 보십시오 모 회장은 하루에 일한 값으로 5억원을 탕감받았는데, 그것도 일도 안하고 그냥 대기 상태였는데도 순식간에 일주일만에 30억이 탕감되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벌금 낼 돈 없으면 구치소 강제노역으로 하루 5만원 탕감받지요.

이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러니 소상공인등 브랜드블로그,카페,사이트 운영자는 절대로 계약하지 않는 연예인,보도자료,스포츠인등 사진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소상공인등 브랜드블로그,카페,사이트등에 올라온 연예인등의 사진을 이용해서 1년간 올린 매출이 설사 0원이라 할 지라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퍼블리시티권을 요청합니다. 그런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 개인 블로거,카페, 개인사이트 운영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형화 되면 ...

즉,파워블로거가 되거나, 대형카페,대형 사이트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지녔다는 판단에서일 것입니다.

그러니 왼만하면 더러워서라도 연예인관련, 남의 컨텐츠는 손대지 않는게 좋습니다.

 

- 본 게시물은 멜랑넷의 개인 저작물이므로 도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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