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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정보통신망법 개정 (2014년 11월 29일 부로 이메일 제목에 광고 문구가 들어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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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멜랑넷
댓글 0건 조회 13,392회 작성일 14-12-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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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9일 부로 이메일 제목에 광고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형식은 아래와 았습니다.

"(광고)이메일 제목"

이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시행일자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통령령 제 25789호]
제 61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제 3항 관련 내용중에,
"전자우편 1.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하생략~

 


(광고)문구 때문에 스팸메일함으로 넘어간 메일의 경우 대처법
네이버 메일을 사용하는 분들은 스팸메일로 넘어간 특정회사나 단체의 회원자격으로서 받은 메일을 받은 메일함으로 옮겨서 보셔도 되고 네이버 메일 좌측 메뉴 쇼핑,뉴스 메일함 사용하기를 클릭해서 자동 수신하게 만드실 수 도 있습니다.
혹은 스팸메일로 들어간 메일을 차단해제 눌러 받은메일함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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