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대출사기 과정 및 주의할 점 > 웹기술•SEO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웹기술•SEO

보안 신분증 위조 대출사기 과정 및 주의할 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멜랑넷
댓글 0건 조회 14,686회 작성일 15-01-08 00:43

본문

신분증 위조를 통한 대출사기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의 사건 사례를 토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신분증 위조 후 대출사기 경로]
1. 대출사기범이 대출사기 대상의 타인 신분증 습득
2.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사기범 신분증으로 위조 및 변조
3. 위조한 신분즉으로 저축은행 예금계좌 개설 ☞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발급 받음.
4. 발급받은 인증서를 이용해서 대부업체로 부터 인터넷 대출 신청(대부업체는 비교적 대출 문턱이 낮아 쉽다는 장점을 이용)
5.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이 신분증 위조로 개설한 저축은행에 입금됨.
6. 대출사기범은 저축은행 계좌에서 불법 대출된 금액을 편취함.

 

 

 


이런 경로로 대출사기범이 습득한 신분증으로 불법 대출사기를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정교하게 위조한 신분증 때문에 금융회사 직원이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저축은행 및 제2금융권은 신분증의 위조 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했는데 신원확인을 해주는 서비스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2014년8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금융회사에서 신분증 사진등의 특징점을 추출해서 신분증 발급기관의 보관 자료와 대조 확인해서 위조 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불법대출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저축은행 및 제2금융권은 1금융권에 비해 아직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금융소비자는 신분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분실 및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


☞ 금융감독원 또는 가까운 은행영업점을 방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신청자 명의의 신규 금융거래시 본인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시스템임)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등록
(타인이 본인의 신용조회 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어 금융사기 예방을 할 수 있으며 타인이 본인의 신원조회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인 보안 강화에 노력해야겠습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82
어제
947
최대
947
전체
1,89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