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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몸캠피싱 평범한 남성 피해자 1000명, 피해액 10억원 신고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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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멜랑넷
댓글 0건 조회 14,909회 작성일 15-04-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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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평범한 남성 피해자 1000명, 피해액 10억원 신고 못한 이유는 무었일까?
이제 하다하다 몸캠피싱 사기수법까지 나왔네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검거한 사기범죄단 정보입니다.
2014년 5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일반인 평범한 남성들을 유인해 알몸채팅을 유도한 후, 이 사실을 민감한 지인(아내,가족,친인척 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한 범죄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밝혀진 사기단의 규모는 19명으로 모바일 영상 채팅을 통해 여성의 알몸 영상을 보여주고 남성들에게 알몸채팅을 유도한 후 공갈,협박 등으로 무려 1,000명으로 부터 10억원 상당 갈취를 한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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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피해자인 남성들은 신고를 못하고 피해엑이 이렇게 큰 것일까요?

바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렸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알몸채팅을 했다는 것 자체로도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겠죠.
이런 수치심을 이용한 범죄수법이네요.
이를 몸캠피싱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중국쪽에서 국내 범죄자들로 점차 이동중이라는게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몸캠피싱 사건 요약]
평범한 남성 피해자 1000명, 피해액 10억원

1. 채팅앱으로 남성 유혹, 악성프로그램 유포.
2. 음란 영상 녹화 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협박 후 금품갈취 드러난 것만 1,000명 10억원.
3. 신분 노출 두려워하거나 죄책감 느껴 신고를 못함.
4. 수사당국은 인터넷 글 모니터링으로 수사 시작.


수사 당국은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몸캠피싱 조직)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고, 피해자들도 마찬가지 훨씬 더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해요.

 

[우리의 자세]
출처 불분명한 앱 설치 하지 않는다.
몸캠을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게지만 혹시라도 하다가 협박을 받았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게 바람직 하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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