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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기대출자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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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멜랑넷
댓글 0건 조회 9,994회 작성일 16-12-3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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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출자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혜택 받으세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아세요?
기대출자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채원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취업 등 직장변동
- 승진 등 직장 내 직위상승
- 소득증가
- 자격증 취득
- 신용등급 개선

이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요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2013~2016년 9월경 약4년간 214,608건의 금리인하요구권이 행사되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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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균 금리 인하폭 : 0.85% 
(예를들어 대출금리 8.85% 였다면, 8%로 낮아짐)
- 1억원의 대출이 있다면 연간 얼마나 절약되는지 알아볼까요?
인하전 연간 이자 : 8,850,000원
인하 후          : 8,000,000원

즉,심사 후 혜택이 결정되었다면 년간 85만원의 이자를 덜 내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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